근로계약서에 반영되는 최저임금 조항 체크포인트

📌 근로계약서, 왜 중요할까?

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법적 고용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. 시급, 근로시간, 근무장소, 지급 방식 등 모든 조건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며,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.

 

그 중에서도 “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반영 여부”는 많은 근로자가 놓치는 핵심 항목입니다. 특히 시급제 아르바이트나 단기직의 경우, 구두 약속만으로 넘어가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💰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요약

  • 시급: 10,030원
  • 주휴수당 포함 시 주급: 약 200,600원 (주 5일 × 4시간 기준)
  • 월급 기준: 2,096,270원 (209시간 기준, 주휴 미포함)

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10,030원 미만이라면,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.

 

📝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계약서 항목

  • 1. 시급 명시 여부: 시급은 숫자 단위로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.
  • 2. 주휴수당 포함 여부: 포함 시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, 포함 시급은 더 높아야 함.
  • 3. 근로일 및 근로시간: 주당 몇 일, 하루 몇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.
  • 4. 임금 지급일 및 방식: 매월 며칠, 현금 또는 계좌이체 여부 명시
  • 5. 계약 기간: 단기 아르바이트인 경우 종료일 필수 명시

계약서 작성 시, 구두로 “다 포함됐어요” 같은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. 모든 내용은 문서로 남겨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

 

📊 예시: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?

많은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는 실제로 주휴수당이 계산된 시급인지, 단순 합산된 금액인지 따져봐야 합니다.

  • 최저 시급 (주휴 미포함): 10,030원
  • 최저 시급 (주휴 포함): 약 12,030원 이상 (근무조건 따라 달라짐)

따라서 시급이 11,000원이라 해도,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.

 

📣 알바생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

  1. 1.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받고, 복사본도 보관할 것
  2. 2.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확인할 것
  3. 3.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(고용노동부 제공)을 활용할 것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활용하면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.

 

✅ 마무리: '꼼꼼한 계약'이 내 권리를 지킨다

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, 임금 계산이 더 복잡해졌습니다. 특히 단기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은 사장님 말만 믿고 계약서를 대충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단 한 줄의 문구가 임금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시급, 주휴수당, 지급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, 사본을 보관하세요.

 

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합니다. 꼼꼼한 계약이 공정한 노동의 시작입니다.